3.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가. 원칙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되(민집규
108조) 민사집행규칙은 109조부터 127조까지 자동차강제집행에 특유한 몇 가지의 특칙을 규정하였고, 128조 1항은 항공기집행 및 동산집행에
관한 조항 중 준용되는 일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128조 2항은 부동산강제집행규정 중 자동차강제집행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나. 특별준용규정(민집규 128조 1항 참조)
① 평가서의 비치(민집규 107조의 준용)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6조),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자동차저당법 7조) 등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는 항공기에 대한 권리관계와 유사하며, 또한 자동차에 대한 임차권은 동산임차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집행에 있어서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의 실시 및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민집규 107조 2항, 민집 85조,
105조, 민집규 46조, 55조), 대신 평가인이 제출한 평가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집행에서는 항공기집행에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07조를
준용하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1주(항공기집행에서는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집규 128조 1항).
②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자동차의 회수(민집규 138조의 준용)
자동차집행에서는 동산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3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관이 일단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직무집행구역 밖으로 나가게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된다(민집규 128조 1항).
다.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민집규 128조 2항 참조)
①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민집 79조) : 민사집행규칙 109조에 특칙 있음
② 자동차에 대한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한 규정(민집 163조 내지
171조, 민집규 43조, 83조 내지 94조)
③ 강제집행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민집 81조) : 민사집행규칙 110조에 특칙 있음
④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민집 83조 2항·3항, 136조,
민집규 44조) : 자동차집행에서는 집행의 초기단계부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적용 배제
⑤ 지료 등의 지급허가에 관한 규정(민집규 45조) : 이 규정은 부동산 집행에 특유한 제도
⑥ 현황조사의 실시와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민집 85조, 105조, 민집규 46조,
55조) :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의 작성절차는 생략된다.
⑦ 유치권의 인수에 관한 규정(민집 91조 5항) :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유치권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민집 91조 5항). 이에 대하여 자동차집행에서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적으로 취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자동차를 임의로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제출한 때에는 그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유치권을 고려할 필요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권의 인수에 관한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얻거나 혹은 가압류의 등록을 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집 88조, 148조).
⑧ 평가서에 관한 규정(민집규 51조 1항 4호 내지 6호, 2항) : 위 조항은
부동산평가서에 고유한 사항이므로 준용하지 아니한다.
⑨ 매수신청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민집규 60조, 56조 2호) :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매수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집규 60조). 위 조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제한의 내용을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56조 2호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⑩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민집규 68조 내지 71조, 민집 103조 2항) : 자동차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 통례이고,
또한 그 가격이 제작연도, 형식 등에 따라 보통 일정하며, 더욱이 시일이 지나면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므로, 기간입찰대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찰방법에 의한 매각 중 기간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 밖의 규정
민사집행규칙 128조 2항이나 다른 조항(예컨대, 양도명령에 관한 124조)에서 준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자동차강제집행에 준용된다. 다만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있어서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민집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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